[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창업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여러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발행된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도 발행이 허용된다.

1주당 의결권 수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은 최대 10개로 제한된다.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면 주주총회에서 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개정하고, 발행 주주·수량·가격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역시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된다. 10년 내라면 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존속기간을 바꿀 수도 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고, 이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이 상장하면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유망한 벤처기업이 이 때문에 상장을 꺼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장 후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중기부는 "창업주 등이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 취지를 고려해 행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다.

복수의결권은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 배당 등에 대해서는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하고, 정관 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린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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