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네이버가 자사 블로그에서의 '꼼수 뒷광고'에 대해 검색 노출 제외 등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블로거들에게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시청자 몰래 업체로부터 광고·협찬을 받아 입길에 오른 일부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SNS 등에 올린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협찬 표기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교묘하게 가리는 등 지침을 피해가려는 사례가 일부 블로거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가 지적한 '꼼수'는 크게 3가지다. 대가성 표기를 하긴 했지만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을 써 잘 안 보이게 한 경우가 첫 번째다.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에만 표기를 하고 대가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가령, 식당 평을 남기고 원고료를 받은 사실은 명시하면서도 식당 쿠폰을 받은 경우는 생략하는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본인의 경험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업체에서 일괄 전달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으로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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