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60㎡다. 법령상 공공임대를 85㎡까지 짓지 못하도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중 면적이 85㎡인 주택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면적은 6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인데,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나 150% 등으로 높여 중산층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한 공공주택 단지라도 분양과 임대를 따로 지어 임대주택이 어디인지 외관상 드러났지만, 앞으론 분양과 임대를 한 건물에 넣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에서도 60~85㎡의 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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