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해선 코로나1, 비대면 등을 주제로 한 테마주 위험성과 공매도 금지기간(내년 3월 15일까지) 중 불법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한다.

이 기간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올린다.

금융당국은 또 '예방→조사→처벌' 단계별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가 시장감시 동향과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취약 부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무자본 M&A 세력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 부당이득 취득,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일대일 투자자문 제공,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하는 등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일괄점검과 암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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