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내달 3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결과 조치안을 오후 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제재심에 오른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 다수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을 어느 정도로 제재할 것인지 등이었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도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이란 이유로 입원비를 주지 않는다며 수년간 분쟁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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