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내달 3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결과 조치안을 오후 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제재심에 오른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 다수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을 어느 정도로 제재할 것인지 등이었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도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이란 이유로 입원비를 주지 않는다며 수년간 분쟁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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