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임박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KCGI 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KCGI는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며 이뤄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안으로 산은의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주 발행 결정이 무효가 된다면 산은의 투자도 백지화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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