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연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최고 45%로 상향 조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10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 적용 대상은 약 1만6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한다.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은 50% 인하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0.25%, 늦게 제출할 경우 0.125%가 적용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줄어든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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