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팔도록 하고,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했다. 파견 종업원들이 다른 회사 제품을 판 규모는 이 기간 하이마트 총 판매액(11조원)의 절반가량인 5조5000억원에 달했다.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서비스·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도 하게 하고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런 행위가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하이마트는 6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아 모두 하이마트 지점에 전달했고, 회식비나 우수직원 시상비 등으로 쓰게 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3월에는 롯데로지스틱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로부터 물류대행 수수료 인상을 이유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류대행 수수료 8200만원을 수취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