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8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적용하는 '3%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 도입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일부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신설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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