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모두 기업활동 위축…노사관계도 악화시켜" 주장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공정경제 3법’ 개정안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경제계는 이들 개정안이 기업활동 위축은 물론 노사관계 악화로 이어져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9일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기습적으로 통과를 추진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이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 역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룰’이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가 최대주주의 영향력 안에 있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또 이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한다. 다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3%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던 당초 정부 개정안에서 한발 물러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최대 3%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빠지면서 공정경제 사건은 앞으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고, 시민단체나 기업은 관련 사안을 고소·고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중 노조법 개정안에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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