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시행 1년 연기 요청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경제계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해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경련은 "지금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조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기업규제 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인 만큼,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은 물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경영계는 그동안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을 요청해왔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개정된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의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대의원과 임원의 자격조건을 규약이 아니라 법으로 규제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노사합의를 무효화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한 부분 등이 바뀌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된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기업집단 규율 법제와 관련해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를 회사가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또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30%, 비상장사는 40%→5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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