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10월26일→12월10일→내년 2월10일로 3차 연기
"양사 미국내 영향력 커 한쪽 손 들기 부담"vs"코로나때문"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내년 2월10일로 또 한번 연기했다. 이는 10월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같은 달 26일로, 다시 12월10일로 연기한 데 이은 세번째 연기다.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업계에서는 미 ITC가 자국 내에서 대규모 사업을 펼치고 있는 LG와 SK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ITC가 원안대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를 확정하면 SK는 미국으로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은 가동이 불가능해진다. SK는 포드의 전기트럭 F시리즈와 폴크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 전기차 배터리의 대부분을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조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 수입 금지로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때문에 미 조지아주는 여러 차례 SK 배터리 기술의 우수성과 조지아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ITC에 설명해 왔다.

일각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서 최종 판결일정이 미뤄진 것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측은 "미 ITC가 3차에 걸쳐 판결을 연기한 것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해를 다시 넘겨 길어지게 됐고, 부담도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기와 관계없이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면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면서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 연기로 현재 교착 상태인 양사 합의 논의가 재개되길 기대하고 있다. ITC의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가 가장 유력하지만, 소송 장기화는 양사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쟁점인 배상금 규모를 두고 양사의 시각차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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