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한 달 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까지 해준 건설업체 7곳을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성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 등 7곳은 협력업체에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다. 

또 협력업체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 7곳이  협력업체 193곳에 지급한 경영자금은 총 2억5000만원 규모다. 이 중 4곳은 협력업체 79곳 임직원에게 대한건설협회와 같은 외부교육기관의 건설실무과정 등의 교육과정도 지원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로 선정된 7개 사에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벌점 경감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를 통해 국책은행 등의 신용등급 상향과 대출금리 우대 혜택,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 가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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