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능력 초과분까지 손해배상액 물어야
고의적 침해 땐 최대 3배 손배책임 부과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앞으로 특허침해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종전에는 특허를 침해해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 내 손해만 배상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생산능력 한도내 손해배상은 물론 생산능력 초과 판매수량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특허법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권리자의 생산능력 범위를 한도로 손해액이 산정되다보니 정상적인 사용권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됐다.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해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고의적 침해인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침해행위로부터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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