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대상 29개→104개 늘려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내년 말부터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하이트진로, 대림, 효성, 태광, 미래에셋, SPC, 금호아시아나 등 다수의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이하 일감)로 제재를 받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 기업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들 역시 지분 축소, 계열사 합병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규제대상이 2021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 현행법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다.

규제 대상 기업도 늘어나게 된다.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은 작년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9개였는데 이제는 104개로 급증하게 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지난해 기준 5조4200억원에서 23조96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따라 삼성은 총수일가가 지분 31.63%를 보유한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1개로 늘어나고, 감시대상 내부거래액도 5조1000억원에서 7조5600억원으로 커진다. 현대차는 규제대상 회사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 관련 내부거래액은 2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뛴다. SK는 규제대상 회사가 1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대상 내부거래액은 0원에서 2조5500억원이 된다.

이밖에 LG는 0→4개, 한화 1→7개, GS 12→30, 현대중공업 2→6, 신세계 1→18, CJ 5→9개로 늘어난다. 롯데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일감 규제대상 회사가 2개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중견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등 거래내역 공시, 국세청 과세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한다.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 규제 강화의 빌미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하림그룹의 경우 김흥국 회장의 아들인 준영씨에 대한 편법증여·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됐으며, 현재 그 결론이 임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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