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식약처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의 처방목적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제2부본부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항체치료제의 치료목적 사용이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한 건 승인돼 현재 자체 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진행 중이며 곧 투약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치료목적 승인은 임상결과와 무관하게 더이상 치료법이나 치료제각 없는 상황에서 일선 병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현재 셀트리온은 지난달 CT-P59 임상 2상 투약을 완료하고 결과를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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