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도 커져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내년도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0.1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지자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 4.47%에 비해 2.21%포인트 오른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 대비 2.2%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4.6%,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많이 오르고 뒤이어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 순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