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법·제도적 지원방안도 논의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내년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다만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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