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관련 정보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약품의 허가를 받은 후에 별도로 공개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허가와 동시에 업체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해 업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업체의 요청에도 전면 비공개하던 품목 역시 최소한의 행정사항과 정보는 공개토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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