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효과로 7000억원 늘어나
막대한 금액에 5년 분할 납부 가능성
배당확대 가능성에 투자자 관심고조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보유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11조원대로 확정됐다. 이 회장 별세 이후 '동학개미' 매수세가 강화되고 주가가 뛰면서 애초 예상치 보다 7000억원 가량이 더 늘어났다. 특히 막대한 상속세 재원마련과 관련해 배당 확대 가능성이 주목되면서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 회장 보유 주식은 지난 22일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이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직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예상한 상속세(10조3309억원)와 비교하면 7057억원 가량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 회장 별세 이후 이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의 가치가 줄줄이 오른 탓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 회장 별세 직전인 10월23일 종가 6만200원대에서 최근 7만3800원까지 뛰어올랐다.

여기에 이 회장이 보유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에 대한 세금까지 더해질 경우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가액의 50%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 일가가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관심사다. 이와관련 증권가에선 배당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배당정책을 강화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부족할 경우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KTB투자증권은 이날 삼성물산에 대해 삼성그룹 상속가액 확정에 따라 배당 증대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 상향은 상장지분가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시장 강세나 주도 업종이 뚜렷하지 않은 시기에 지배구조 기대가 더욱 부각돼 할인이 축소되면서 주가 탄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배당 발표와 상속 구도 확정이 주가 변곡점을 좌우할 것"이라며 "내년 1~2월 관계사 배당 발표와 4월 내 예상되는 상속 구도 확정으로 각각 펀더멘털 증대, 기업가치 증대 필요성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며 할인율 축소를 주도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삼성물산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의 지분을 증여받는 방식도 시나리오로 나온다. 삼성물산이 상속세를 내고 오너일가의 그룹 지배력은 유지한다는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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