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배송 받는 즉시 누락‧손상 여부 확인해야"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이라고 24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사례가 55.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주로 상품의 품질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제품 불량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 하자라고 보지만, 사업자는 소비자의 부주의한 사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어 계약 해제 및 청약 철회 거부(23.9%), 계약 불이행(15.1%), 실제 제품과 다른 표시·광고(4.1%) 등의 순이었다.

가구 품목별로는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례의 55.7%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이었다. 온라인 구매 가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역시 품질 관련 사례가 63.7%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 및 청약 철회 거부(27.1%), 실제 제품과 다른 광고(6.2%)의 비중이 오프라인 판매에 비해 컸다.

가구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그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매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조립해야 하는 가구의 경우 배송을 받은 즉시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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