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NP시스템과 정부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을 연계

정부부처가 중소기업의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실적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8일 NEP인증 정보사이트(BuyNP)와 조달청,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회계관리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NEP인증제품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 및 구매실적의 자동 집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따라, 정부부처가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실적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NEP(New Excellent Products)인증제도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고의 신제품을 정부가 인증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구매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으면 해당 품목의 20%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는 의무구매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구매실적자료의 신뢰성 부족,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금년부터는 NEP인증제품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자료의 신뢰성 확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구매담당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순회설명회, 지역별 워크숍 등의 결과로 인증신제품 공공기관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의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 개발 신제품의 초기판로 확대 및 기술개발촉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NEP인증제품 구매실적이 큰 공공기관을 선별하여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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