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올해 소상공인자금 700억원을 10일부터 조기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가 건설업·제조업·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이다.

지원내용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창업·경영개선자금은 3천만원 ▷경영안정자금 미승인 제조업체는 5천만원이며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에는 1.75%의 이자를 도에서 보전해 준다.

또한 담보력이 미약한 업체에는 5천만원까지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보증료는 1%로 적용하는 등 보증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보증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금 신청은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홍성·당진 등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아산 본점(041-541-9831)과 천안·공주·서산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자금 지원으로 신규창업 및 경영개선을 통한 1,2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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