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관리수면 지정…조업 제한

서해안 대표 바다목장인 태안 시범바다목장에 일부 조업금지수역이 설정되는 등 수산자원관리가 본격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태안 바다목장의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어초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요청한 ‘태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관리 규정안(도지사 고시)’을 승인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이란 물고기 등 수산자원의 적절한 이용·관리를 위해 제한된 조건 아래서 조업을 허용하며 주로 바다목장 및 인공어초 시설 수역 등에 지정된다.

태안 바다목장의 관리수면은 전체 조성면적 7500ha에 5년간 지정되며,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조업이 제한된다.

특히 시설물 보호와 자원조성을 위해 인공어초 등 자원조성 시설이 집중된 내·외파수도 인근 수역 800ha 내에서는 모든 조업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어린 물고기 방류 후 2주 동안은 반경 1㎞이내와 인공어초 시설 지역 반경 300m 이내에서는 항상 조업이 금지된다.

유어낚시(레저목적의 낚시)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되고 넙치는 1인당 5마리, 조피볼락 및 기타 어종은 7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다.

방류된 어종 중에서 조피볼락은 몸길이 23㎝ 미만, 넙치는 21㎝ 미만, 쥐노래미는 20㎝ 미만의 개체는 잡을 수 없으며, 꽃게는 6월16일∼8월15일 기간동안 잡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갯벌형 굴 및 바지락 조성시설과 유어낚시터 주변 수역에는 생태체험장을 지정하여 일반인들이 체험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태안 바다목장은 농식품부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337억원을 들여 태안군 안면도 주변 해역 7500ha에 넙치, 쥐노래미, 조피볼락, 꽃게 등을 방류하고 갯벌형 굴 및 바지락 조성장을 만들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갯벌형’ 시범바다목장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89억원을 들여 통영, 여수, 울진, 태안, 제주 5곳에 시범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중 통영은 2007년도에 완공됐으며, 여수는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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