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오정택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977년4월부터 지정된 반월특수지역 중 안산신도시 주거지역 및 시화지구 대부도 토취장 일부 등 61.03㎢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9년 6월 안산신도시 2단계 전체사업 준공에 따른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개발이 완료 되었거나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해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안산시로 이관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반월특수지역은 1977년4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업단지(반월) 및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안산신도시 개발구역 57.85㎢를 최초로 지정하였으며, 1986년 9월 안산신도시와 연계한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화방조제, 주거 및 공업단지(시화)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시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또 1998년11월에는 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시화호와 간석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시화호 및 간석지가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