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채용시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했는데도 해당 근로자가 7년 전에 일반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전문인력 1명을 신규고용한 후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받게되는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채용 인력이 7년 전에 이미 해당업체에서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실제로 7년 전 해당 근로자를 6개월간 고용한 적은 있었으나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 사원으로 고용했었으며, 전문인력으로 고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장려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인력이 해당기업에 처음 채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려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7년 전인 2002년에 같은 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지만, ▲ 당시는 청소업체였으나 지금은 업종을 전환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 해당 근로자가 일반 사원으로 6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7년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전문인력의 자격요건)한 후 새로 채용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는 전문인력을 신규고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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