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임금체불 사업주 8명째 구속 집행

【중소기업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지청장 정병원)은 29일 근로자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모씨(6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모씨는 전남 목포시 연산동에서 1999년 9월부터 선박블럭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업주(실제 경영자)로서 원청업체인 모 조선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기성금) 18억여원을 수령하고도 근로자 112명의 임금 6억여원을 6개월(‘10.1~6월)에 걸쳐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또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기성금을 가압류하자 원청업체와 짜고 도급계약 일자를 허위로 소급 작성하여 기성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수사과정에서 사업체를 위장 폐업하고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항의를 모면하고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사업체가 도산한 것으로 허위 신고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추석전에 체불금품이 해결되어 근로자가 편히 귀향할 수 있도록 수차례 노력했음에도 사업주가 청산 노력이나 청산 의지를 보이질 않자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고 끈질긴 기획수사 끝에 압류한 기성금을 빼돌린 사실 등을 밝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 들어 이번 사례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 며 “최근 조선업 경기불황을 틈타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선업종에 대한 체불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땀흘려 일하는 분들이 정당하게 땀의 댓가를 함께 나누는 것은 공정한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임”을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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