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성대 기자】강원도는 2008년이후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유류가격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금년도에 65억원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ℓ당 120원을 정액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농업용 면세유류 비용이 가계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연간 50ℓ미만 소량 사용농가는 지원에서 제외하였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는 10월말까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11월에 농가별로 지원되며 평균 138천원정도의 보조금 지급이 예상된다.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으로 농산물의 적정한 생산기반 유지는 물론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안정 생산·공급과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보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용 유류의 면세공급은 1986년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목적세(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여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기간을 향후 10년간 유지토록 함에 따라 안정적 영농기반이 마련되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면세유류 사용 증가 추세에 맞춰 구입비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농업인이 소득보전은 물론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안정 생산·공급에도 기여하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대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 Copyrights ⓒ 중소기업신문 (www.sme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