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권한 없다” 판결…폴란드·체코 수출에 유리한 고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이에 체코와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한수원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사진은 한수원이 건설한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이에 체코와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한수원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사진은 한수원이 건설한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체코와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한수원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자격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다만 소송의 핵심 쟁점인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의 문제는 판결에서 배제했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로 갈등하는 한수원을 압박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고자 제기한 것”이라면서 “미 법원이 지식재산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각하로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수원의 원전을 수입하려는 외국 정부 입장에서 이번 소송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리스크에 고민에 생기지만, 이번 판결로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판결로 소송이라는 압박 요인이 사라지면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부터 지식재산권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 각하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거나 다른 경로로 딴지를 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웨스팅하우스 대신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웨스팅하우스를 제외하고, 체코 원전 수출을 직접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에너지부가 한수원의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걸며 반려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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