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순익 기준으로 은행별로 분담액 결정…2조 넘을 듯

대출. 사진/연합뉴스
대출.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로,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다만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고소득·유흥업 대출 차주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해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 은행권 금리 4% 이상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약 1조6000억원의 자금(1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율 프로그램'에는 4000억원을 쓸 예정이다.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 이자 환급 외 방식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이 거론된다.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총 재원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익 추정치의 10%인 2조원에 달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5대 은행의 경우 은행당 2000억∼3000억원 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시작한다. 자율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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