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등 13명도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기소후 3년 5개월 만에 1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비율 또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이 회장은 오후 1시 42분께 재판장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바 있어 관심을 더욱 끌었다.

재판이 3년 2개월간 이어지는 동안 11명의 피고인이 106회의 재판을 받았으며, 80여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거의 매번 법원에 출석했으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병합된 뒤 3주마다 주 2회씩 출석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전일대비 1.2% 하락한 74,300원에 마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