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80조·2021년 240조 투자 발표…검찰 항소 여부 지켜봐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삼성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에 나설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변호인은 5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9년간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도 본격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이 가석방을 풀려난 직후인 2021년 8월 향후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조만간 대형 투자 계획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삼성은 이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6개월 만인 2018년 8월에도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그 중 130조원은 국내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검찰이 일주일 내 항소를 결정하면 이 회장은 앞으로도 재판정에 계속 서야 할 수도 있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이대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기 해외 출장과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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