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80조·2021년 240조 투자 발표…검찰 항소 여부 지켜봐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삼성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에 나설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변호인은 5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9년간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도 본격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이 가석방을 풀려난 직후인 2021년 8월 향후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조만간 대형 투자 계획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삼성은 이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6개월 만인 2018년 8월에도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그 중 130조원은 국내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검찰이 일주일 내 항소를 결정하면 이 회장은 앞으로도 재판정에 계속 서야 할 수도 있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이대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기 해외 출장과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