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대책에도 불완전판매 논란이 반복되면서 판매사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등 H지수 ELS 판매사들은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이 큰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판매한도를 확대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하고, 판매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설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개별 영업점의 판매과정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대리 가입, 서류 변조 등 불완전판매가 속출했다.

A은행은 2021년 영업목표 수립 시 자산관리(WM)수수료 중 신탁수수료 목표를 전년 예상실적 대비 56.9% 상향 설정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했고, B은행은 2021년 1분기 중 두 차례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실적 데이터를 회사 게시판에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 투자자 대상으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1년 3월 A은행 판매직원은 87세 투자자 B씨의 투자 성향 분석 과정에서 "예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체크하면 가입이 안 되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을 상향했다"고 임의로 안내했다.

같은 해 6월 C은행 판매직원은 87세 투자자 D씨가 청력이 약해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해 요청했다. '중도해지수수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해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왜곡해 설명했다.

E은행 판매직원은 배우자를 대신해 방문한 고객 F씨에게 ELS 재가입을 권유하면서 명의자 본인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에 제출돼 유효기간이 지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자를 변조해 가입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불완전 판매가 반복된 데에는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소홀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당국은 고위험 상품을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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