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천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운영업체 넥슨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유출당시 넥슨의 조치와 평소 개인정보 관리 노력 등에 비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넥슨코리아 서민 대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실무자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측은 "최고수준의 보안장치를 가동하더라도 해커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의 예방 조치가 적절한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검찰의 결론에도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는 털렸는데, 책임질 대상이 없는데다, 업체별 보안에 대한 노력에 상관없이 해커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온라인상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논의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되면서 전체 회원 1천800만명 중 1천32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ㆍ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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