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살리기 간담회서 주장, 부가세법개정안의 조속 통과도 촉구

【중소기업신문=박홍준 기자】 중소기업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 관련 중소기업 살리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를 갖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개선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지난달 26일 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식료품ㆍ음료ㆍ목재제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사업자에 대해 공제율 106분의 6(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08분의 8)을 적용하는 것으로, 음식업자와 음식업 외의 사업자간 의제매입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업종별 세율불균형 시정과 영세 제조업체 경영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더 많은 업종으로 확대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 나성린 의원, 이현재 의원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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