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민원급증에 보안책 담은 표준약관 제정‧보급

[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앞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유료서비스 등을 이용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온라인 게임 회원이 구매한 캐시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금액의 90% 이상을 환불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게임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은 2009년 4조7000억원에서 2011년 6조2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소비자 상담접수도 2010년 4837건에서 지난해 559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청약철회, 사이버장애 관련 책임 및 보상, 계약 해제·해지,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표준약관에서는 18살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이용 신청을 하거나 아이템 구매 등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때는 반드시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와 고지의무도 강화됐다. 온라인게임사는 회원가입·약관 동의에 앞서 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 등을 제공해야한다.

이는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회사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및 회원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해당되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약관 적용일 상당시일 전(통상 7일, 중요사항은 30일)부터 적용일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를 결제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결제는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회원이 남아있는 캐쉬를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금액의 10% 이내를 공제하고 돌려줘야한다.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유료서비스를 지체 없이 중단하고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또 회사 책임으로 사전예고 없이 4시간 이상 유료 서비스가 연속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야 한다. 서버점검 등 사전에 고지한 경우라도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 무료로 연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용 회원이 계정·아이템·캐릭터 등을 돈을 받고 처분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지적재산권 등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게임사업자와 이용자와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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