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전 연말정산 마친 사람 수정기간에 다시 제출해야 …국세청 '나몰라라'태도는 문제

【중소기업신문= 박진호 기자】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증빙자료에 대한 수정을 했는데도 이를 납세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1월 21일 전에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을 연말 정산 다시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국세청은 “나 몰라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있다.

7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7일까지 병원, 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받아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와, 같은 달 21일 오전 11시까지 1주일 간 수정기간을 두어 증빙자료에 대한 수정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납세자들의 납부세액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자료 수정기간을 운용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공지하고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이 때문에 21일 이전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한 직장인들은  많게는 100만원 이상 지출 비용이 줄어 환급 세액이 그만큼 누락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 제출처에서 (내역이) 늦게 온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 만큼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내역을) 확인해 볼 것을 공지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병원이나 신용카드사 같은 영수증 발급기관과 이용자의 문제이지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관계자는 “ 애초에 (자료를) 기관이 잘못 보냈으니까, 원인은 기관에 있는 거죠.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수정 기간에 서류를 새로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만 합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이 자료 수정기간을 거친 사실을 납세자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세법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강제하는 법령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납세자가 꼼꼼히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로소득자가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수정기간에 서류를 새로 제출하거나, 다음달 11일 이후에 경정청구 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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