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대출담보인 신용보증서와 저금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은 최근의 심각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2월 6일부터 더욱 적극적인 신용보증 실시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별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은 먼저,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의 이용이 쉽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보증의 한도를 산출금액의 1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최근 3개월이내(현행 최근 6개월이내)에 없고, 권리침해사실 및 국세 등 체납사실도 심사일 현재(현행 최근 6개월 이내)에 없으면 신용보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보증억제 대상이였던 현금서비스 등 과다이용자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신용보증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원활한 대출을 돕고자,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증료율을 1.0%로 인하(평균 보증료율 1.24%)함과 동시에, 신용조사비용을 면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신보 이해균 이사장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사업의지를 고취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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