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지난해 제일모직과 합병한 구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불리하게 책정돼 오너 일가가 37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삼성그룹 차원의 의도적인 삼성물산 주가하락에 대한 검찰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가하락을 노린 삼성물산 이사진의 의도적인 실적 부진이나 국민연금의 주식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6만4126원으로 15%가량 상승한다"며 "이를 토대로 합병가액을 재산정하면 1:0.4로 상승하고 삼성물산 소액주주(57.4%)들은 대략 1.7%포인트의 지분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이재용 일가는 1.2%포인트의 지분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이를 합병 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원의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제일모직 합병가액도 기준일을 상장일로 조정한다면 합병 비율이 1:0.57로 상승,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은 각각 1조9192억원, 2130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건희 일가는 1조362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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