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넥슨, 진 검사장 방패막이로 활용한 의혹 철저한 수사를"

▲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NXC 회장(오른쪽)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뇌물 의혹'이 제기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3조원에 달하는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며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8301억원의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지난 4월 “진 검사를 주식으로 매수했다"며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센터는 "김 회장은 2005년 당시 가치가 1조560여억원에 달하던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40억원에 넘기며 당시 모회사 넥슨홀딩스에 1조520여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10월 주당 20만원 이상으로 평가받던 넥슨홀딩스의 비상장 주식 107만주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당 10만원에 사들여 1270여억원을 횡령하고, 현 지주회사 NXC의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NXC가 7990여억원을 손해 보게 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넥슨이 지주회사 NXC를 지방으로 이전하며 지난해까지 약 3천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실제 업무는 경기도 판교의 넥슨코리아가 사실상 하고 있다며 이런 형식적 지방이전이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최근 차량 특혜 의혹 등 새로운 단서를 잡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11년∼2012년께 넥슨 측으로부터 약 3년간 법인 용도로 쓰인 제네시스 차량을 중고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구매 직후 명의가 진 검사장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해당 거래과정에서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차량을 헐값에 넘겼거나 이 과정에 김 회장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특임팀은 진 검사장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상한 금전 거래를 했다는 첩보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대 투지자본감시센터 대표는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 뇌물'을 주고 각종 사건의 방패막이로 활용한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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