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4일 법무부에서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위원회가 외국법자문사의 위법 행위나 국내 법률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개방이라는 파고를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법자문사 징계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외국법자문사법’의 정신에 따라 법원행정처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언론계·재계·학계·사내변호사 업계 등 다양한 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별하여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기존 법조계 이외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용성 매일경제 주필과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김광호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고문을, 예비위원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주·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비드 워터스(David Waters) IBM 법률고문 전무와, 이현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각 위촉했다.

현재 EFTA, ASEAN 회원국 및 인도에게만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당장 외국법자문사 징계 사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방에 따른 법률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미 FTA나 한·EU FTA가 발효되면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변호사들이 활발하게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이 예상되는 만큼 위원회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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