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광주시는 지난 6일 간부회의시 시장 특별지시로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계약관련 우대조항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사회적약자기업 우대조항 이행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비율 보다 모든 부문에서 5.3~33.6%P까지 월등히 높았으며, 단순노무용역의 비정규직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는 사회적 약자기업에게 더 실질적인 우대를 하고자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기업의 실질적인 배려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천과 인권도시로서의 창조도시 광주의 위상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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