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카드·상품권 중 선택
지역 내 가맹점에서 11월30일까지 사용, 기한 지나면 소멸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상점 앞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사진/김혜준 기자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상점 앞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사진/김혜준 기자

정부가 소비 진작과 물가 부담을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국민 전원에게 최소 15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55만원에 이르는 규모로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되며, 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7월 2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18일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개인별 신청‧지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내국인(전 국민)은 기본 지급 대상이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도 포함된다. ▲6월18일 이후로 국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도 신청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대신 신청해 수령하면 된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사의 앱, 신용‧체크카드사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선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한다.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말엔 언제나 가능하다.

◆1차 최대 45만, 2차 10만원…11월30일까지 써야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의 1인당 지급 규모는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5만원이다.

먼저 1차 선지급에서는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서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원이 추가된다.

이후 2차 추가지급 10만원은 상위 10%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된다. 1~2차 지급을 합치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초수급자는 1인당 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2차 소비쿠폰 모두 11월30일까지 써야 한다. 남은 금액은 환불 없이 그대로 소멸한다.

◆시‧군 내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게에서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본인이 속한 특‧광역시 또는 시‧군이라는 사용지역 제한이 걸려 있다. 사용기간 중 이사한 경우 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사용처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과 카드에 따라 각기 제한이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또 카드의 경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 및 사행업종에선 쓸 수 없다.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크다. 일부 매장은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전단지를 붙이고, 주문 플랫폼 티오더 등도 무료 홍보 배너를 배포하며 소비 진작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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