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제품 15%, 항공기·부품은 무관세…11월 14일자 소급 적용
재계 “韓美 통상 불확실성 해소 환영…적극 나서준 정부도 감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다음날 이뤄진다.

미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최혜국대우)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었지만,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232조에 따라 전세계 대상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목재(원목, 제재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10%의 관세가 유지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이 가이던스를 참고,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한미 양국 간 통상·투자 협상의 결과가 공식화되고, 대미 비즈니스 불확실성이 해소돼 환영한다”면서 “이번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한국의 정부 협상팀과 법안 발의를 통해 대미투자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준 국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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