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제품 15%, 항공기·부품은 무관세…11월 14일자 소급 적용
재계 “韓美 통상 불확실성 해소 환영…적극 나서준 정부도 감사”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다음날 이뤄진다.
미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최혜국대우)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었지만,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232조에 따라 전세계 대상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목재(원목, 제재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10%의 관세가 유지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이 가이던스를 참고,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한미 양국 간 통상·투자 협상의 결과가 공식화되고, 대미 비즈니스 불확실성이 해소돼 환영한다”면서 “이번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한국의 정부 협상팀과 법안 발의를 통해 대미투자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준 국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