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일가 과거 하와이 부동산 불법 매입 의혹 재조명
해외불법재산유출‧탈세행위 고강도 조사 나선 정부, 의혹 풀어야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이 최근 750만달러에 달하는 하와이 호화 콘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거 조 회장 일가의 해외 부동산 불법 매입 의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하와이 아나하콘도. 사진=안치용 제공
26일 재미블로거 안치용씨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4월1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아나하콘도(사진)를 매입했다. 지난해 11월 완공된 이 콘도는 총 38층 규모로 하와이 호놀룰루 1108 아우라 히스트릿에 위치한다. 조 회장이 산 곳은 약 100평대로 38층의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가 입수한 콘도매입계약서에는 홍문자씨의 남편인 'CHO YANG RAI'가 계약자로 나오며 양도세 8만2489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현지에서는 6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매매가의 1.1%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매매가는 750만달러로 추정된다.

안씨는 “조 회장의 대리인인 강대규씨가 직접 하와이를 방문해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씨의 이름이 한국타이어 인프라기획팀 소속 팀장과 같다는 점에서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이같은 추측이 사실이라면 회사 직원을 총수일가의 사적인 일에 동원한 셈이 된다. 과거 조 회장 일가의 하와이 부동산 불법 매입 논란이 일면서 한국타이어 측은 ‘오너일가의 사적인 일’로 논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번 조 회장의 하와이 고급 콘도 구입은 과거 해외 부동산 불법 매입 의혹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앞서 안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사장이 미성년이었던 1990년 무렵 ‘브라이언 현 조’라는 이름으로 하와이에 고급 콘도를 사고 조 회장의 부인 홍문자씨, 장남 조현식 부회장 등이 당시 1년 동안 3채의 고급 콘도를 불법 매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전면 금지되던 시기였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지만 논란이 일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특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 조 회장 일가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 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불법재산유출과 탈세행위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타어이의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으며 직원 동원 의혹에 대해서는 "이름이 같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번 일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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