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참여자 경제적 부담 줄여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받게 돼있는 기술컨설팅(멘토활동)이 선택제로 바뀌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비기술창업자가 육성사업 주관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컨설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권고,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자에 따라 멘토 활용 우선순위가 낮을 수도 있는데 멘토활용을 굳이 의무제로 하는 것은 참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기술컨설팅은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818명의 예비기술창업자에게 1인당 3500만원 한도로 지원됐다. 창업자들은 이 가운데 사업 기관 멘토활동비로 월 70만원을 내야했다.

실제로 창업자금 3500만원을 지원받은 A사는 기술 컨설팅 명목으로 모기관에 560만원을 청구받았다가 국민권익위 도움으로 일부를 경감 받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청이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멘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예비창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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