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등 차단, 집값 안정엔 물음표…기간 연장 가능성도

송파·강남·서초 등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송파·강남·서초 등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잠삼대청' 등에서 약 한 달간 풀렸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4일 오전 0시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돼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선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날부턴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거쳐야 한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막힌단 뜻이다.

이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6개월로 올해 9월 30일까지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전에 집을 팔려는 급매가 잇달아 나타났다. 실거래가 통계 앱 아실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최고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 아파트 단지가 거래된 사례가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도 치솟은 서울 아파트값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장고 끝에 둔 악수"라며 "금리와 주택 부족 등 집값 상승 요인은 여전한데 정책 번복으로 신뢰도만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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