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 운영…기준 완화

공매도가 재개된 첫 날인 지난 3월 31일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매도가 재개된 첫 날인 지난 3월 31일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14개, 테크윙, 네이처셀 등 코스닥 상장사 29개사 등 총 43개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1일 하루 동안 금지된다. 전 거래일인 지난달 31일 5년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가운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다. 

한국거래소는 1일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는 이 날 하루 동안 금지된다.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 롯데지주, 한샘, SKC, 롯데쇼핑, SK, 디아이씨, 일진하이솔루스, 카카오, 한미반도체, CJ제일제당, HD현대일렉트릭, 동원시스템즈, 엔씨소프트 등 14개사가 대상이다. 

코스탁 상장사 중에서는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제주반도체, 테크윙. LS마린솔루션, 엔켐, 폴라리스오피스, 제닉, 에스와, HLB, HLB제약, JYP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맥스 등 29개 종목이 지정됐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익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5년 만의 공매도 재개에 앞서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을 한시적으로 강화 및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서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대비 2배로 증가하면서 주가가 3% 이상 하락했을 때, 당일 공매도 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금융당국의 확대 기조에 따라 공매도 비중 기준이 4월에는 20% 이상, 5월에는 20% 이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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