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교'라는 황당한 종교에 빠져 두 딸을 살해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세뇌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6일 살인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권모씨(3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세뇌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권씨가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9년 학부모 모임에서 양씨를 만났으며, 양씨는 '시스템교'를 빙자해 1억 3천만원을 가로채고, 문자를 통해 권씨에게 노숙, 살인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둘의 만남의 마지막은 권씨가 지난 3월 부안군 격포면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10살과 7살 난 두 딸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자수하는 비극으로 끝났다.

한편, 재판부는 권씨에게 살해를 지시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양모씨(32·여)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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