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상황·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 논의
부모 편법 증여·소득 누락 등 탈루 엄정 처벌…필요시 추가조치도 시행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 일까지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창구 동향과 대출 추이 등을 살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발표 다음 날 즉시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 대출 신청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재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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